노가다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20240910
건설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이 도사린다. 건축을 한다는 것은 토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는 돌, 나무, 철, 유리, 모래, 자갈, 물, 여러 가지 화학제품 등이 사용된다. 우리가 보는 완성된 건물은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므로 멋지고 화려하고 깨끗한 모습이다. 하지만 건축의 과정에서 보이는 건물의 날것의 모습은 그렇게 멋지거나 화려하지 않다.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먼지가 날리고 어둠 컴컴하다. 그러다 보니 건축 중에 건설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위험이 항상 산재한다. 지금이야 중대재해법이라는 법이 생겨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시공사가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사고는 발생한다. 최근에 학교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농구대가 넘어지는 바람에 농구대가 덮쳐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머리에 출혈이 심한 상태고 급하게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행이도 뼈에 큰 이상이 없었지만 외상으로 인해 머리를 여덟 바늘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 불행 중 다행이라 뇌에 부상이 없고 뼈에 부상이 없어서 다행이었다. 실제로 인력사무소 소장으로 근로자의 사망사고도 겪어보았고, 다리뼈 골절, 요추 골절, 갈비뼈 골절등 중상해를 겪은 근로자들도 보았다. 아무리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사고는 순식간에 아차하는 사이 발생한다. 실제로 안전관리자가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한번 두번 세번 살펴도 안전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노가다 일을 하다가 건설현장에서 부상이나 상해를 입으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 원칙적으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 심의가 진행되고 인정이 되면 산재보험으로 병원비와 보상금이 나온다. 그러나 산재처리까지 가는 부상보다 대부분 가벼운 찰과상 및 외상이 많다. 산재처리까지 갈 부상이 아니고 가벼운 통원치료 정도라면 공상처리로 잠시 집에서 요양하며 통원치료 하는 기간에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노임과 치료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그런 가벼운 부상의 정도가 넘어가면 산재보험 처리를 하게 된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근로자는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A라는 근로자는 건설현장에 일을 하러 가기만 하면 꼭 어디가 다친다. 한 달에 3~4번씩 다친다. 그리고 건설회사에 별도의 노임을 청구한다. 심지어 근무 후 1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 현장에서 다쳤다며 몸이 아프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한다. 정말 아프다면 치료를 받고 보상을 받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인력사무소 소장을 하다보니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이 의심되는지 느낌이 온다. 아파서 일을 못했으니 건설회사 보상을 요구하면서 또 다른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근로를 하기도 한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보이고, 알게 된다. 건설회사나 인력사무소가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 모든 것은 서류와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공단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다 알게 된다. 그런 일이 한번 두번이면 이해하지만 반복되면 더 이상 그런 근로자는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주지 않는다. 자신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공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열심히 일하고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려는 근로자가 누구인지 인력사무소장은 알고 있다. 한번 두번 공돈을 받고자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박차버리는 행동을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도 없고 바꾸고 싶지도 않다. 이미 나이가 40~60대의 어른인데 누가 누굴 가르치고 변화 시킬 수 있겠는가? 그냥 조용히 업무에서 제외시킬 뿐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그런 행동을 하는 근로자는 왜 자기가 일을 하지 못하는지 조차 깨닫지 못한다.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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