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건설 인력사무소는 하루 하루 인부에게 노임을 당일지급한다. 따라서 현금이 매일 지출된다. 10명만 나가도 150만원이다. 평균 30~40명이 나가므로 45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의 현금이 매일 필요한 셈이다. 더 큰 인력사무소, 100명정도 나가는 곳은 하루 인건비만 1500만원 이상이 지출된다. 이것이 한달에 한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달기준 평균 22~25일 정도이니, 한달이면 최소 1억에서 최대 6억까지 자금이 소요된다. 그리고 건설업체에서 당일 결제를 받는 곳도 있으나 월결제로 자금이 회수되면 평균 2달간 상기 자금이 묶인다는 얘기가 된다. 오늘 나간 지출이 최대 2달 이후에 회수가 된다는 것이다. 사업을 하려면 그 만큼 자금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은 아주 이상적인 시나리오이다. 만약! 거래처 건설업체에서 미수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될까? 평균 미수가 발생하면 석달을 기본으로 반년까지도 미수금을 회수하러 공을들인다. 그러다 아주 악성 미수금은 받을 길도 요원하다. 시행사가 돈을 안주면 시공사도 돈이 안나오니 인력사무소에서 인부들에게 나간 노임 역시 회수하기 힘들어지게 된다. 이것은 건설경기가 안 좋으면 건축물이 완공이 되고 분양 내지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자금이 묶이는 현상이 발생하면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또 한편으로는 시공사 즉 원청회사는 하도급업체(토목업체, 골조업체)에 자금을 지급했지만 중간에 이 하도급업체가 다른 곳에 유용하고, 건설인력을 사용한 인력사무소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 원청기업은 하도급업체에 그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건설현장에서 진행한 업무에 대해서 인력이 됬던지, 창호 방수 철근 목수 비계등등 전문 건설 업체가 재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였던지, 원청에 책임 소재가 귀결된다. 물론 법적 다툼이 발생하겠지만, 인력사무소는 노임을 안주는 하도급업체 만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럴때는 하도급업체에 직불동의서라도 받아서 원청에서 노임을 받아 내야한다. 그러나 원청에서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발뺌하면 그때는 경찰서에 건설현장의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 및 건설현장에 일어나는 불법 사항들을 구청에 신고하여 시공에 차질을 일으켜 결국에는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 어떤 회사는 건설업체 면허가 없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불법하도급이다. 이런경우는 법적으로 원청에 책임이 있으므로 일을 진행하기가 더 수월할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련의 미수금을 회수하는 과정은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다. 회사 영업이나 인력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비 생산적인 일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자체가 회사에는 큰 손실이요 피해이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면 정말 별별일이 다 발생한다. 그리고 그것이 사업을 상대하는 일이라면 사람이 정말 천태만상임을 체험한다.
'창업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에서 동업이란?(3부) (0) | 2023.11.18 |
---|---|
사업에서 사람관리가 힘들면 일어나는 일!(2부) (0) | 2023.11.18 |
퇴사하고 창업한 후의 이야기 ep.2 (0) | 2023.11.07 |
퇴사하고 창업한 후의 이야기 ep.1 (0) | 2023.05.02 |
또 한번의 퇴사, 그리고 창업 (0) | 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