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하다 실수로 자재를 파손하면 일당이 날라가나?
20221103
노가다 하다 실수로 자재를 파손하면 일당이 날라가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속칭 노가다라고 부른다. 그럼 노가다는 건설을 하는 자재를 이동시키고 만들고 설치하고 자르는 등 몸으로 몸빵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근데 이 노가다 일을 몸으로 하다 보니 자재들을 다루다 자재를 깨뜨리기도 하고 파손시키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작게는 몇 백원에서 석재타일 같은 것은 한장에 몇 만원에서 몇십만원이 넘어 가기도한다. 그리고 워낙 공사현장이 공기를 맞추려고 타이트하게 움직이다 보니 현장 정리가 깨끗하지 않은 경우도 태반이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 자재를 옮길 때 부딪히거나 혹은 자재를 떨어뜨려서 등등 예상치 못하게 일이 발생한다.
인부 일당이 올해 기준으로 약 15만원이다. 업무와 능숙도에 따라 30만원 이상 받는 기공(기술자)들도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노가다 인부라고 하면 건설 현장에서 청소 또는 주변정리등을 한다. 근데 자재를 파손시키면 그 사람 일당과 비슷하거나 혹은 일당 이상으로 파손비용이 발생되기도 한다. 한번은 긴 파이프(속칭 아시바)를 벽에 세워두었는데, 파이프 옆에 있는 자재를 옮기다 살짝 파이프를 건드려서 파이프 3~4개가 넘어지는 바람에 주차된 차의 범퍼에 손상을 입힌 적이 있다. 자동차 공업사 견적은 30만원이었다. 일당 15만원인데, 2일치 일당의 비용을 물어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사고를 낸 인부는 아내가 암투병 중이고, 진짜 하루 벌어 아내의 약값을 벌어 가고 있는 사람이었다. 현장 소장과 차량 주인에게 인부의 상황을 얘기하니 20만원에 합의를 해주었다. 그리고 현장 소장님께 현장에서 일하다 그랬으니 소장님도 회사 차원에서 지원을 좀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니 그 인부를 하루치 더 일한 것으로 해서 15만원을 노임으로 더 지급해주셨다. 결국 인부는 5만원만 자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또 다른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부속품들을 마대자루에 담아 계단으로 내려야 하는데 무겁다고 그것을 창문밖으로 던져버린 인부가 있었다. 마대자루에 있던 굳은 콘크리트 덩어리가 바닥면에서 튀어 나와 옆에 있던 고가의 석재타일을 깨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석재타일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것을 외벽에 붙이는 석재공(석재기술자)은 하루 일당이 25만원이다. 자재 값은 별도로 하고 기술자 부르는 것만으로 자신의 일당 15만원 보다도 많은 것이다. 그 사건도 석재타일 값만 지불 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조심하고 조심해도 이런 저런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걸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원칙대로 하다가 일을 하면 대게 현장에서 처리를 해주지만, 공사 현장 외부에서 일어난 일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공사 현장의 자재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가림막이나 안전망을 해서 낙석이나 자재로 인한 외부 파손을 예방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자재 파손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모두 인부에게 전가 시키면 일 한다는 인부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정해진 법은 없으니 돈을 벌러 가서도 내 몸을 잘 지키고, 자재도 파손시키지 않는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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